불법 환전 신고센터
국내에서 게임머니 환전, 알선 또는 재매입의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
온라인 환전 사이트를 대상으로 '게임물 등급위원회 (http://www.grb.or.kr)',
'불법 환전 신고센터(http://www.shingo.or.kr)'를 통해 신고자가
신고 사이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,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, 증거자료를
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.
온라인 환전 사이트를 대상으로 '게임물 등급위원회 (http://www.grb.or.kr)',
'불법 환전 신고센터(http://www.shingo.or.kr)'를 통해 신고자가
신고 사이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,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, 증거자료를
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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